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신용평가 신청 시 신인도평가 항목에 우대 사항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적격심사 가산점으로도 이어집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자체는 별도 발급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신용평가기관은 확인서 사본을 제출받아 우대 여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주제 | 여성기업신용평가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신용평가 신청 시 신인도평가 항목에 우대 사항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적격심사 가산점으로도 이어집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자체는 별도 발급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신용평가기관은 확인서 사본을 제출받아 우대 여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 서류에 더해 대표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우대 적용이 중단될 수 있어, 신용평가 신청 전 확인서 유효기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