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도평가는 나라장터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에 속하는 세부 배점으로, 신용평가등급과는 별도로 인증 보유 현황·특허 등 지식재산권·표준화 이행·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근거로 가점 또는 감점을 매기는 항목입니다. 신용평가등급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라면, 신인도평가는 기업이 갖춘 인증·기술력·성실한 계약 이행 이력 등 정성적 요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인도평가 점수는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등급을 산정할 때 함께 반영해 최종 등급확인서에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발주 기관과 공고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