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고, 신용평가 신청 시 신인도평가 항목에서도 인증 사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구매 제도와 신용평가 우대는 별개 제도이므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각각의 담당 기관에 인증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 주제 | 사회적기업신용평가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고, 신용평가 신청 시 신인도평가 항목에서도 인증 사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구매 제도와 신용평가 우대는 별개 제도이므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각각의 담당 기관에 인증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 시점을 놓치면 우대가 중단되므로, 신용평가 신청 전 인증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정식 인증 전 단계로 우대 폭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담당 신용평가기관에 예비 인증도 반영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