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오류정정 회계 책상
정정 신고 실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재무제표오류정정
신용평가 반영 방법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신고 후 통상 5~10영업일 내 신용평가 결과에 재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제재무제표오류정정
최종수정일2026-09-06 (2026년 기준)
상담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개념 정리

재무제표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재무제표 정정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정정된 서류를 신용평가기관에 재제출하면 등급이 재산정됩니다.

단순 오타나 합계 오류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지만, 계정과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먼저 거치는 것이 재정정을 막는 방법입니다.

재무제표오류정정 스프레드시트 화면
정정 신고 전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면 재정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안내

신용평가 재산정 시 유의점

정정 신고 완료 후 신용평가기관에 재제출하면 기존 평가 유효기간 내에서 등급만 재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정 폭이 커서 재무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 평가기관 판단에 따라 신규 심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제표오류정정 검토 장면
정정 폭이 크면 신규 심사로 전환될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재무제표 오류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

A.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정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신용평가기관에 재제출합니다.

Q. 정정 후 재평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

A. 통상 5~10영업일 내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A. 대부분 기존 유효기간 내 재산정으로 처리되지만, 정정 폭이 크면 신규 심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정정 전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 +

A. 계정과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세무대리인 확인을 먼저 거치는 것이 재정정을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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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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