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재무제표 정정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정정된 서류를 신용평가기관에 재제출하면 등급이 재산정됩니다.
단순 오타나 합계 오류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지만, 계정과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먼저 거치는 것이 재정정을 막는 방법입니다.
| 주제 | 재무제표오류정정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재무제표 정정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정정된 서류를 신용평가기관에 재제출하면 등급이 재산정됩니다.
단순 오타나 합계 오류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지만, 계정과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먼저 거치는 것이 재정정을 막는 방법입니다.

정정 신고 완료 후 신용평가기관에 재제출하면 기존 평가 유효기간 내에서 등급만 재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정 폭이 커서 재무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 평가기관 판단에 따라 신규 심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