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이행보증 건설 현장 점검
준공 후 보증 실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하자보수이행보증
요율과 청구 조건

하자보수보증금은 통상 계약금액의 2~5%이며,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제하자보수이행보증
최종수정일2026-09-06 (2026년 기준)
상담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개념 정리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이유

공사 준공 후 일정 기간(통상 1~10년, 공종별 상이) 내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2~5%를 보증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합니다.

현금 예치보다는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하는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별도 자금 부담 없이 보증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자보수이행보증 보안 자물쇠
보증금은 현금 대신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 안내

하자보수 청구는 어떻게 이뤄지나

하자보수 기간 중 발주기관이 하자를 발견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서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공종별로 법령에 정해진 최소 기간이 있어, 계약 체결 전 해당 공종의 의무 보증 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하자보수이행보증 품질 점검
공종별 의무 보증 기간을 계약 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보수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

A. 통상 계약금액의 2~5% 수준이며, 공종과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꼭 내야 하나요? +

A. 아니요, 보증보험사의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공종별로 다르며 통상 1~10년 범위에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Q. 보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정해진 기간 내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보증서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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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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