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능력평가는 나라장터 적격심사에서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가 실제로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계약 기간 안에 공사나 용역을 완료할 재무적·기술적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는 크게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세 부문으로 나뉘며, 부문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공고문이 정한 기준점을 넘어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경영상태 부문은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제표에 근거한 지표가 핵심이며,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이 단계의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낮다고 해서 곧바로 입찰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등급 구간에 따라 배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자신의 등급 위치를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고마다 부문별 배점 비중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므로, 입찰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표를 먼저 확인한 뒤 자신의 업체가 어느 부문에서 점수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