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정관(법인), 대표자 신분증, 주요 매출처 확인 자료가 기본 서류이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됩니다.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재무제표 대신 결산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평가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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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신용평가필요서류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협회 KPPMA · |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정관(법인), 대표자 신분증, 주요 매출처 확인 자료가 기본 서류이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됩니다.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재무제표 대신 결산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평가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제조업은 공장등록증을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추가 서류 여부는 평가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재방문·재제출을 막는 방법입니다.

최종수정일: 2026-10-25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신용평가 신청 시 기본 서류는 5종 내외이며, 업력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정관(법인), 대표자 신분증, 주요 매출처 확인 자료가 기본 서류이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됩니다.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제조업은 공장등록증을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추가 서류 여부는 평가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재방문·재제출을 막는 방법입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재무제표 대신 결산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평가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항목별로 미리 정리해두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