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부채 상환 등으로 재무 상태가 크게 개선됐거나, 평가 과정에서 자료 누락으로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재무 상태 변화나 자료 오류 등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제 | 신용평가재신청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
유상증자, 부채 상환 등으로 재무 상태가 크게 개선됐거나, 평가 과정에서 자료 누락으로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재무 상태 변화나 자료 오류 등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은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변경된 재무 자료와 이전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면 평가원이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재신청 결과 통보까지는 신규 신청과 비슷한 3~7영업일이 소요되며, 등급이 반드시 상승한다고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