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취소 사유는 폐업 신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 서류 허위 기재, 장기간 실적 미보고 등이며, 취소 시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이 즉시 정지됩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서류 오류는 보완 요청을 거쳐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허위 기재로 판단되면 별도 소명 절차를 거쳐도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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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조달등록취소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전화 상담 |
대표적인 취소 사유는 폐업 신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 서류 허위 기재, 장기간 실적 미보고 등이며, 취소 시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이 즉시 정지됩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서류 오류는 보완 요청을 거쳐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허위 기재로 판단되면 별도 소명 절차를 거쳐도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해소되면(폐업 후 재창업, 제재 기간 만료 등)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재등록할 수 있으며, 이전 등록 이력은 참고 자료로 남습니다.
제재로 인한 취소는 제재 기간이 끝난 직후 바로 재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 기관에 재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