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용역 중 지역 제한입찰로 공고되는 건은 본점 소재지, 설립 연한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며, 지역 내 하도급 비율도 함께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점 배점과 적용 범위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해당 지역 조달청·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역업체 우대 조례를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주제 | 지역업체가산점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용역 중 지역 제한입찰로 공고되는 건은 본점 소재지, 설립 연한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며, 지역 내 하도급 비율도 함께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점 배점과 적용 범위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해당 지역 조달청·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역업체 우대 조례를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점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순 서류상 이전은 실제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점 인정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라면 나라장터 등록 정보의 소재지가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