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제도 이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역할과 심의 절차

지방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사전 심의하는 기구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검토합니다.

주제지방계약심의위원회
최종수정일2026-09-06 (2026년 기준)
상담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개념 정리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 사유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계약은 입찰 공고 전 이미 방법과 기준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입찰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지방계약심의위원회 발표 자료
심의를 거친 계약은 공고문에 확정된 기준이 명시됩니다
실무 안내

입찰 참가업체가 알아둘 점

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와 결과는 일반적으로 공고문 자체에서 별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반영된 낙찰자 결정방법과 배점표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심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심의위원회 관공서
수의계약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계약법령상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계약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

A.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수의계약 사유 적정성 등을 심의합니다.

Q. 입찰 참가업체가 별도로 확인할 게 있나요? +

A. 대부분 공고문에 이미 확정된 기준이 반영돼 있어 공고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Q.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A. 네,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모든 지방계약이 심의 대상인가요? +

A. 아니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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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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