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용평가확인제도는 나라장터에서 진행되는 소액 입찰이나 소액수의계약을 준비할 때, 정식으로 발급받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대신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업체가 직접 조회·출력한 신용평가 결과를 서류로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정식 확인서는 신청 후 발급까지 통상 1~2주가 걸리고 수수료도 별도로 발생하는 반면, 자기신용평가확인 방식은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해 출력할 수 있어 소액 계약처럼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모든 입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고문에서 정한 추정가격 기준 이하의 소액 계약에 한해 발주 기관이 이 방식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자기신용평가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