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 후 일정 기간(통상 1~10년, 공종별 상이) 내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2~5%를 보증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합니다.
현금 예치보다는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하는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별도 자금 부담 없이 보증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 주제 | 하자보수이행보증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
공사 준공 후 일정 기간(통상 1~10년, 공종별 상이) 내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2~5%를 보증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합니다.
현금 예치보다는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하는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별도 자금 부담 없이 보증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 발주기관이 하자를 발견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서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공종별로 법령에 정해진 최소 기간이 있어, 계약 체결 전 해당 공종의 의무 보증 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