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하수급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신용평가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급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하도급 계약이 잦은 업체라면 신용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계약 진행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 주제 | 하도급신용평가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하수급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신용평가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급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하도급 계약이 잦은 업체라면 신용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계약 진행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원사업자마다 요구하는 신용평가기관과 등급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상대방이 인정하는 평가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이중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용평가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여러 건의 하도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유효기간 내에 여러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