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기준 통상 3~4월 재무제표가 확정되므로, 이 시점에 신용평가를 신청하면 이후 1년간 최신 재무 정보로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확정 전 미리 신청하면 전년도 자료로 평가를 받게 돼 실제보다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으니, 확정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제 | 결산기신용평가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
12월 결산법인 기준 통상 3~4월 재무제표가 확정되므로, 이 시점에 신용평가를 신청하면 이후 1년간 최신 재무 정보로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확정 전 미리 신청하면 전년도 자료로 평가를 받게 돼 실제보다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으니, 확정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평가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결산기마다 갱신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면 유효기간 만료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입찰을 준비 중이라면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시작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