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적격심사에서 신용등급확인서를 요구받았을 때, 아무 곳에나 발급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하며,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나 적격심사에서 인정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스디앤비(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KED),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SCI평가정보) 등이 있으며, 발주기관 공고문에 특정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한 이들 중 어디서 발급받아도 대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공고에서는 특정 등급 체계나 특정 기관의 확인서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마다 산출하는 등급 표기 방식도 조금씩 달라서, 같은 기업이라도 기관에 따라 등급 표기가 AA와 A+처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등급 체계와 실제 발급받은 확인서의 표기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