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 사유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계약은 입찰 공고 전 이미 방법과 기준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입찰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주제 | 지방계약심의위원회 |
|---|---|
| 최종수정일 | 2026-09-06 (2026년 기준) |
|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협회 KPPMA · 010-5629-0999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 사유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계약은 입찰 공고 전 이미 방법과 기준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입찰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와 결과는 일반적으로 공고문 자체에서 별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반영된 낙찰자 결정방법과 배점표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심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6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